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며, 생활 근거지를 계속 일본에 두고 살아갈 사람들의 경우 비자 갱신의 수고를 덜 수 있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때문에 자격요건이 갖추어 진다면 반드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영주권은 국적을 바꾸는 귀화와는 틀린 개념으로 모국의 국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본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을 하면 다음과 같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비자갱신을 하지 않아도 됨
학생비자, 취업비자, 경영관리 비자, 심지어 정주비자까지 영주권 이외의 모든 비자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갱신을 위한 요건 및 절차가 필요하며 갱신허가가 나지 않으면 더이상 일본에서 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의 경우 한번 취득하면 갱신할 필요가 없는 무기한의 자격으로 안정적으로 일본에서의 생활이 가능해 집니다. 단, 법률상 정한 강제퇴거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 영주권 박탈 혹은 추방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재류활동의 제한이 없음
불법적인 직업을 하지 않는 한 어떠한 직업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매달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취업비자의 경우 허가된 업종의 업무만을 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영주권을 취득하면 업종, 시간에 관계없이 어떠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여도 영주자격이 박탈되지 않음
일본인의 배우자 비자의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로써의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 비자가 박탈되지만, 영주권을 취득하면 이혼을 하더라도 영주자격이 유지가 되며, 계속 일본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아이의 영주권 신청시 심사요건이 완화됨
영주자의 배우자, 영주자의 아이는 비자 취득시 심사요건이 완화되어 취득이 용이합니다.
◎대출을 받기 쉬워짐
무기한의 자격인 영주자는 갱신이 필요한 여타 비자과는 달리 매우 안정된 자격이므로 사회적 신용이 높아져 주택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에서 보다 유리합니다.
이와 같이 영주권을 취득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일본에 정착하여 생활하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장기간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본에서 생활할 계획이신 분들은 취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국적이 바뀌냐고 하는 분이 계신데, 영주권은 모국의 국적은 유지하면서 일본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영주자격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국적이 바뀌는 것은 귀화 이며, 귀화신청을 하면 모국의 국적이 소멸되고 일본국적과 일본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생애 딱 한 번, 본래의 국적을 재취득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주권을 심사할 때 가장 기본적인 심사포인트는 자력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있고 착한 사람 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활태도가 선량할 것
범죄이력이 없고 납세의무에 성실해야 합니다. 중한 범죄가 아니더라도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차위반 등도 심사 시 체크되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 각종 세금의 미납은 영주권 탈락의 원인이 됩니다.
●독립생계 운영이 가능한 자산 혹은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
재산이 아주 많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주된 수입이 있거나, 생계가 가능한 수준의 기능이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즉, 일본사회에 폐가 되지 않고 살아갈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현재 취득중인 비자가 최장 재류기간의 비자일 것
취득중인 비자의 종별 최대 기간의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비자의 경우 현재 1년/3년/5년 중 5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0년 이상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
일본 재류기간의 합산이 10년이 아니라 계속해서 10년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학 3년 후 한국 돌아갔다가 1년 후 취업으로 다시 와서 7년간 일본에 재류하였다면 요건을 만족 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10년간 일본에 거주하지 않아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
결혼 후 3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였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의 자녀
이 경우 1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여야 합니다.
◎정주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정주비자 취득 후 5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본 사회에 공헌이 인정되는 경우
5년 이상 일본에 거주 중이며, 공공기관으로부터 표창장, 감사장 등을 수여받거나 기부활동을 한 증명 등 사회에 공헌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요건하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어떠한 종류이건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영주권 신청할 때 과거 비자취득 시 제출했던 자료와 모든 사항이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가 틀리다면 불허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처음 비자를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잘 보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원을 보증해 줄 일본인 신원보증인이 필요하므로 평소에 인맥을 쌓아두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요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의 종류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인적사항에 관한 기본적인 서류 및 영주허가 신청서는 공통이며 취업비자의 경우 소득과 과세, 납세 증빙을 해야하며, 배우자비자의 경우 결혼 및 결혼생활 지속에 대한 증빙 등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영주비자 신청 이유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제각각이므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어에 자신이 있으신 분은 입국관리국에서 친절하게 상담을 해 주며, 필요한 서류도 안내를 해 주기때문에 혼자서 신청하셔도 되며, 혼자서 자신이 없으신 분은 행정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영주권의 심사에는 기본 6-12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 더 빨리, 혹은 더 늦게 결과가 통보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이외의 모든 비자는 입국관리국에서 심사 및 허가를 하지만 영주권의 경우에 한해 제출은 입국관리국에 하지만 최종 심사 및 허가는 법무대신의 주관이므로 어느 지역에서 신청하더라도 도쿄로 서류가 보내집니다. 물론 무기한 비자를 주는 것이므로 심사가 까다로운 이유도 있습니다만 아마도 각 지역 입국관리국에서 1차적인 조사와 심사를 거쳐 법무대신에게 보내지고 결과가 다시 각 지역으로 전달되어 오면 비로소 신청인에게 통보가 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결제의 절차도 다른 비자를 신청할 때보다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