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대책]내진 개수 촉진법 개정으로 바뀐 점은? - 건축물의 내진 진단의 실시 및 보고 의무화
일본은 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안정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내진 개수 촉진법을 개정한 새로운 법이 2013년 11월 25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대형 건축물 등의 소요 내진 진단 및 결과 보고의 의무화, 내진 개수 계획의 인정 기준 완화 및 용적률, 건폐율의 특례, 내진성 표시 제도의 창설, 구분소유(아파트 등)의 내진 개수 필요성에 관한 인증 등이 있습니다.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피해를 교훈으로 지진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인 개정안은 기존에 비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각각의 변경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형건축물 등의 소요내진 진단 및 결과 보고의 의무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피난시에 배려가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대형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