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는 남자

경영관리 비자란 말 그대로 회사를 경영, 관리하는 사람이 취득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제가 처음 신청할 당시에는 투자경영 비자라는 명칭이었는데 현재는 경영관리 비자로 변경되었으나 기본 골자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경영관리 비자는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하는 사장이 취득하는 비자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표이사 외에도 이사, 부장, 지점장, 공장장 등 사업의 경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람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함만으로 무조건 다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영 및 관리자가 필요할 정도의 사업규모와 매출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현재 일본 회사법상 최저자본금 제도가 없어진 관계로 자본금 1엔으로도 회사설립이 가능하지만,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자본금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또한 2명 이상의 일본인, 영주자,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자격을 가진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데, 사업규모가 크지 않아 정사원 고용이 부담스러운 경우 500만엔 이상 자본금을 투자함으로써 고용의무 없이 대표이사 1인 회사로도 경영관리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경영관리 비자의 경우 사원으로 취업해서 신청하는 취업비자와 달리 학력 등의 요건은 필요치 않으며, 대표이사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 500만엔의 자본금과 사업아이템이 있다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투자 및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입증을 받아야 하므로 오히려 어려운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회사설립하고 투자경영비자를 취득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취득 절차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경영관리 비자의 개념은 외국자본이 일본에 유입되고,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건전한 투자활동의 지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외국자본 유치, 고용증대, 세금수입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정당한 사업준비가 수반된다면 큰 문제 없이 비자를 취득하여 일본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전개를 위해 법인설립, 자본금, 사무실 혹은 점포, 인력을 갖추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한다면 절차는 복잡하지만 비자허가를 받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설립 후 대표이사로써 경영관리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를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1. 법인설립

경영관리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자본금을 투자하여 본인이 대표로서 경영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는 비자를 받을 수 없고 법인설립을 해야합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법인등기를 할 수 있는 주소지가 필요한데, 업종에 따라 점포가 될 수도, 사무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로 사용할 점포나 사무실이 정해졌다면 계약전이라도 해당 주소지로 등기는 가능하며,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 거주하는 집이나 다른 곳으로 등기한 후 영업장 확보 후에 변경을 할 수 있지만 변경 주소지에 따라 3-6만엔의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도 걸립니다. 이와 반대로 개인명의 계약 혹은 가계약으로 진행하여 법인설립 후에 법인명의로 계약변경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상황에 맞추어 진행하면 됩니다.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도 경영관리 비자를 취득하여 일본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주소지와 은행계좌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친한 분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등기할 주소지가 확보되면 사명을 정하고 회사 정관을 만들어 공증을 받고, 법인설립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함께 법무국에 제출합니다. 관련 양식은 법무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법무국에서 직접 받을 수 있으며, 법무국내에는 법인 설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상담을 무료로 해 주고 있으므로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설립 인가가 나기까지 2주일 가량 소요되며 인지세 및 공증비용으로 약 20만엔 전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인 인감도 만들어 법무국에 등록하고 법인인감카드를 받습니다. 인지세 및 공증비용에 대한 영수증도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드디어 주식회사OOOO 라는 법인이 생겼습니다. 이제 은행에서 법인통장을 개설합니다. 세무서에도 신고하여 법인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자본금이 1천만엔 미만의 경우 2년간 소비세가 면제되므로 처음부터 무리하게 많은 자본금으로 시작할 이유는 없습니다.




2. 자본금의 준비

2명 이상의 정직원(외국인 불가)을 처음부터 고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 조건을 대신하여 최소 500만엔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2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심사에서 탈락할 위험이 있으니 일반적으로 300만엔 + 직원 2명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정직원 채용없이 자본금 500만엔으로 준비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얼마가 되었든 자본금은 무조건 일본이 아니라 모국에 있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이 나중에 일본으로 송금이 되어와야 하며 이 때는 한국의 잔고증명서, 송금영수증을 준비해야 하며 송금과 수취인 모두 본인 개인통장간 거래가 되어야 합니다. 즉, 본인의 한국통장에서 본인의 일본통장으로 송금이 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의 잔고 및 자금의 흐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일본으로 이체된 자본금은 법인 설립이 완료되어 법인통장을 개설할 때까지 개인통장에 그대로 묶어둡니다. 법인이 설립되고 법인통장 개설을 하면 일본 개인 통장의 자본금을 법인통장으로 이체합니다. 이때도 잔고증명, 송금영수증을 준비해 둡니다.


3. 사업의 준비

사업장을 확보하고 사업을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책상, 의자 및 각종 사무기기를 갖춥니다. 장사를 위한 점포의 경우 인테리어공사 및 필요한 설비를 하고 기타 영업에 필요한 준비를 합니다. 업종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므로 확인하여 영업허가도 받습니다. 사업장에 지역번호로 시작하는 고정전화도 반드시 설치합니다. 비자 승인이 나기 전에 영업을 해도 상관없으므로 최대한 빨리 준비하는 것이 월세 등의 고정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사업준비에 필요한 돈은 법인통장에서 사용하면 되며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둡니다.


4. 비자서류의 준비

법인이 설립되고 자본금과 사업의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비자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한 서류 및 안내는 입국관리국 홈페이지나 입국관리국에서 직접 받을 수 있으며,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금껏 준비한 모든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개인정보, 회사정보는 물론 자금거래 내역, 계약서, 영업허가서, 사업장의 사진 등이 필요하며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법인통장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체된 자금을 사업준비에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사업개시 후 바로 수익이 나는 경우가 드물기에 수개월 정도 수익없이 운영할 정도의 자금이 남아 있는 상태가 좋으며,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증빙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국의 은행잔고증빙을 필요로 할 때도 있으며, 나이가 젊은 사람의 경우 부모님의 잔고증명이 요구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신청서류를 입국관리국에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약 1달이면 결과가 통보되며 처음에는 대부분 1년 비자를 받게 됩니다. 심사중에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고,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입국관리국에서 종종 조사하러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히 비자 취득만을 목적으로 실제 사업은 준비하지 않은채 거짓으로 신청을 한 경우 단속에 걸려서 승인이 나지 않으므로 주의 해야 합니다. 한번 비자신청에서 탈락되면 다음에 비자받기가 굉장히 어려워 지므로 일본에서 오래 거주하고자 하는 분들은 허위 사실로 비자신청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1년,3년,5년의 경영관리 비자는 그 기한이 다 되면 갱신을 해야 합니다. 개인의 세금납부, 회사의 세금납부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성실히 사업을 영위하고 납세의 의무를 잘 지킨다면 무리없이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 주기도 했지만 벌써 수년전 일이라 세세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대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준비하는 순서는 틀려질 수 있으나 순서와 상관없이 모두 실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준비해 보면 글로 접하는 것 보다 더 신경 쓸것이 많습니다. 일본어에 자신이 있고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되는 분들은 입국관리국과 법무국의 안내를 받아 직접 해보셔도 좋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법무사나 행정서사에 위임하는 것도 비용은 발생하지만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보이지만 핵심을 들여다 보면, 외국에서 자금이 유입되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 일본에 거주하면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비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사업체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경영관리 비자로의 갱신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학생비자, 취업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새로이 비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신 일본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에 한해, 자금을 꼭 모국에서 가져오지 않고 일본에 있는 자기자본을 법인의 자본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자본금 형성의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그동안의 수입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나 송금수수료 등을 생각하면 때로는 꽤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