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는 남자

최근 일본 영주권을 1년만에 취득가능하다는 글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렇게 단기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면 저도 받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년만에 영주권을 받는다는 말이 사실무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잘라말하면 영주권을 1년만에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법무성이나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은 설명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말은 와전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1년만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고도인재포인트제에 의한 출입국관리상의 우대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제도의 내용이 와전되어서 마치 영주권을 1년만에 취득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전달된 듯 합니다. 고도인재포인트제에 적용되면 보다 짧은 기간에 재류기간 무제한의 비자를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류자격 또한 영주권이 아니라 [고도전문직2호]라는 별도의 자격이므로 엄밀히 말해 영주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재류기간이 무제한이라는 점을 들어 영주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도인재포인트제는 본인의 자격요건에 따라 가산점을 받아 재류기간의 제약이 없는 비자를 짧은 시간에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한다면 비자의 갱신등의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일본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영주권과는 별개의 재류자격이지만 재류기한의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영주권이라고 해도 무방한 [고도전문직2호]는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지, 고도인재 포인트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고도인재 포인트제란 말 그대로 고도인재, 즉 우수한 인적자원에 부여하는 포인트제도입니다. 해외의 우수한 인력을 일본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고도인재가 보다 일본에 빠르게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고도인재인 외국인의 활동내용을 [고급 학술연구 활동] [고도 전문기술 활동] [고급 경영관리 활동]의 3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성에 따라 [학력] [경력] [연봉] 등의 항목마다 포인트를 부여하여 합계가 일정 점수(70점)에 도달하면 출입국 관리상의 우대죄를 부여함으로써 고급인력의 일본 수용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본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고도인재 외국인이란 일본 국낸자본, 노동력과 보완관계에 있으나 대체할 수 없는 양질의 인재이며, 일본 산업에 혁신을 가져옴과 동시에 일본인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노동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고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인재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고급 인력의 3가지 활동유형을 정하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급 학술연구 활동 [고도전문직1호(イ)]

일본의 공,사의 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연구, 연구지도 혹은 교육을 하는 활동


●고급 전문기술 활동 [고도전문직1호(ロ)]

일본의 공,사의 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자연과학 또는 인문과학 분야에 속하는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고급 경영관리 활동 [고도전문직1호(ハ)]

일본의 공,사의 기관에서 사업의 경영을 하거나 혹은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


위와 같은 활동을 하는 고급인력에는 출입국 관리상의 우대조치를 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도전문직1호의 경우

1. 복합적인 체류활동 허용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허가된 하나의 재류자격에서 정하는 활동밖에 할 수 없지만 고급인력 외국인은, 대학에서의 연구활동과 함께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등 여러 재류자격에 걸처 활동할 수 있습니다. 


2. 재류기간 [5년] 의 부여

고도인재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적 최장 체류기간인 5년을 일률적으로 부여합니다. (갱신가능)


3. 체류 경력에 관한 영주허가 요건의 완화

영주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10년이상 일본에 계속해서 체류하고 있어야 하지만 고도인재 외국인으로써의 활동을 5년간 계속하고 있는 경우 영주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4. 배우자의 취업

고도인재 외국인의 배우자의 경우 학력, 경력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교육]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등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5. 일정한 조건하에서의 부모의 대동 허용

고급인력 외국인 또는 그 배우자의 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혹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으로 이를 보살펴 줄 수 있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의 입국 및 재류가 인정됩니다. 주의 사항으로는 고급인력 외국인 가구의 연수입니 800만엔 이상이며 반드시 부모와 동거해야 합니다.


6. 입국 및 재류 수속 우선처리

고도인재 외국인에 대한 입국 및 재류 심사는 우선적으로 조기 처리됩니다. 


▶고도전문직2호의 경우

1. [고도전문직1호]의 활동과 함께 거의 모든 취업자격의 활동을 할 수 있다


2. 체류기간이 무기한이다.


3. 위 3-6의 혜택을 받는다


※ 고도전문직2호는 고도전문직1호에서 3년 이상 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 대상이 됩니다.




이상의 내용이 현재 법무성 입국관리국에서 정하고 있는 고도인재 포인트제도입니다. 요약하면, 학력, 경력, 연봉 등에 각각 점수를 매겨 70점 이상이 되는 자를 고도인재로 분류하고 고도전문직1호의 자격으로 우대하고 있으며, 고도전문직1호의 자격으로 3년이상 활동을 하면 고도전문직2호의 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도전문직2호는 체류기간 무제한의 영주권과 다름없는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만으로는 1년만에 영주권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무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1년만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법개정에 따라 취득기준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인데 기존에 70점 이상의 고도인재에 5년의 비자를 주고 5년후 영주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던 제도를 개정하여 포인트 70점 이상의 고도인재는 3년 후, 포인트 80점 이상의 고도인재는 1년 후에 영주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안을 통과시켰으며 2017년 3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즉, 굉장히 우수한 인재가 일본에 빠르게 정착하기를 바라는 일본의 인재영입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의 개정내용을 근거로 1년만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 나온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무성이 정한 다양한 항목의 포인트를 합산하여 기준으로 삼는데 첨부한 사진을 참고하여 해당사항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잘 보이지 않으시면 링크된 원본 PDF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일본어로 되어 있지만 제도에 대한 설명은 포스팅에 해 두었으니 포인트 항목별 내용과 점수만 확인하면 되는데, 한자를 조금만 알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도인재 포인트제 설명 및 포인트내역(PDF파일)


▶포인트 계산포 참고서식(엑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