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비자는 주로 기술・인문 지식 국제 업무 / 기능 / 기업내 전근 / 경영관리 / 인턴쉽 등 취업 가능한 재류자격으로 총 23종류가 있습니다.그러나 이렇게 광범위한 재류자격에서도 아래의 재류자격이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술/인문지식 국제업무 비자
기능비자
경영관리 비자
기업내 전근 비자
그럼 각 항목별 비자의 발급요건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인문지식 국제업무
기술 비자와 인문지식 국제업무 비자는 그 자격 요건이 거의 비슷하지만, 기술 비자는 이과를 전공하고 그에 관련한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는 것,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는 문과를 전공하고 그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과계의 전공자는 그 전공을 입증하고 그에 관련한 업무에 종사해야 하고, 문과계의 전공자 역시 전공과 업무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며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역・번역업무
무역업무
국제금융
외국어 교사
디자이너
시스템엔지니어・프로그래머
기계설계기술자
토목설계기술자
신제품제조・개발기술자
취업하는 회사의 규모
회사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취업비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대기업, 중소기업뿐 아니라 한국인이 설립한 조그만 무역회사, IT회사, 심지어 음식점이라도 요건만 갖추어 지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이란, 회사의 안정성과 계속성입니다. 즉,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어야 하며 새로이 직원을 고용할 여력이 되거나 사업계획상 신규채용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채용할 직원의 학력과 직무내용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전공은 건축공학인데 무역업으로 비자신청시에는 심사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 신설회사, 즉 설립 초년도의 회사는 안성성과 계속성을 증명할 수 없지만 사업계획서를 통해 향후 발전 가능성과 외국인 직원의 필요성을 어필한다면 취업비자의 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립후 2년째 이후의 회사는 결산 보고서에 따라 안정성과 계속성이 심사되며 만약 결산내용이 좋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서를 통해 어필하여 취업비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사원의 비자취득
외국인이라도 정사원이 아닌, 파견사원으로서 취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견계약의 경우에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파견지에서의 업무내용이 인문지식국제업무의 비자자격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견업체와의 계약기간과 급여에 따라 계속성과 안정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심사 포인트입니다.
프리랜서로서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비자의 취득
간단히 말해 개인사업주의 개념입니다. 회사설립은 하지 않았지만 기업등에서 일을 외주받아서 통,번역자로 일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이를 개인사업주로 간주하게 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경영관리비자와는 달리 개인사업주로는 취업비자의 취득이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업무의 계약기간, 계약금액, 다수의 거래처등 수입의 안정성이 인정되면 비자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으로서의 매출규모가 커지거나 사원을 고용해야 할 만큼의 규모가 된다면 경영관리비자로의 자격변경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일본내 전직시 비자신청
최근 주변에 퇴직하고 전직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몇 있습니다. 비자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전직시 주의해야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의 종류와 남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에도 설명하였지만, 취업비자는 본인의 전공과 업무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그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발급된 비자이므로, 취업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남은 비자기간동안 아무데서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처음에 무역업무로 비자를 받았다면 전직시에도 관련 업종으로 구직활동을 해야하는게 기본입니다. 그러나 비자의 기간이 넉넉하게 남았다면 간단한 절차와 심사로 전직후 계속 일을 할 수 있지만 남은 기간이 얼마없다면 전직후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때는 회사가 바뀐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이라 갱신허가 신청이 거의 신규 취득과 같은 수준의 심사가 됩니다. 즉, 상황에 따라 비자의 갱신이 안되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을 고려할 때는 비자의 남은 재류일수가 1년이상 넉넉할 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류기간이 많이 남았을때에는 전직이 결정된 후 전직 사실을 입국관리소에 신고를 하시고, 이와 함께 취로자격증명서를 신청하여 교부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추후 재류자격 갱신허가신청시 불허가가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전직후 기존의 업무내용과 다른 업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전직 후 재류자격 변경 허가신청을 해야하며 심사여부에 따라 허가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 후 전직까지의 기간
비단 자의에 의한 퇴직이 아니더라도 회사가 파산한다던지, 여러가지 이유로 퇴직사유가 발생합니다. 자국이라면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 열심히 구직활동만 하면 되지만, 일본에 사는 외국인의 경우 비자라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취업비자를 받았고, 퇴직후 남은 비자 기간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입국관리소는 3개월이상 취업을 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편법으로 퇴직으로 인한 재류자격 변동사항을 입국관리소에 신고하지 않고 3개월 이후에도 남은 비자 기간동안 일본에 거주할 수는 있지만, 그러할 경우 다음 비자신청 혹은 갱신시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구직활동 기간이 길어진다면 그러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 및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가급적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전직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취업자격증명서는 각종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비자의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전직을 할 경우, 즉, 전직한 직장에서의 업무가 이전 직장에서의 업무과 같은 경우에 새로운 회사에서의 업무가 현재의 비자에 합당하다는 것, 또는 취업하는 회사가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 등의 심사를 통해 교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취업자격 증명서를 취득하는 것으로 비자기간 만료후 갱신절차가 원활히 이뤄지게 됩니다. 취업자격증명서의 발급은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직시에는 취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출국 중 비자갱신은 불가
업무상 혹은 다른 이유로 비자의 갱신시기와 출국시기가 겹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자의 갱신절차는 일본 국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절차를 밟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법무사나 제3자에게 대리신청을 의뢰한다고 하여도 비자 갱신 신청을 하는 그 당시에는 본인이 일본에 있어야 합니다. 입국관리소는 출입국을 데이터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권이나 재류카드를 우편으로 일본에 보낸다고 해도 갱신 수속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기능비자
일반적으로는 숙련된 기능을 갖은 외국인이 획득하는 비자입니다.
해당업종
각국 요리의 요리사
외국특유의 건축토목 목수
귀금속 및 모피 기술자
파일럿
스포츠 트레이너
자세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요리의 조리 또는 식품의 제조에 관한 기능으로 외국에서 고안되어 우리나라(일본)에 있어서는 특수한 것을 대상으로 10년이상 실무경험(외국의 교육기관에서 해당 요리의 조리 또는 식품 제조에 관련한 과목을 전공한 기간을 포함)을 가진 사람으로, 해당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외국에 특유의 건축 또는 토목에 관한 기능에 있어 10년 (해당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10년 이상 실무경험을 갖은 외국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5년) 이상의 실무경험 (외국의 교육 기관에서 해당 건축 또는 토목에 관련한 과목을 전공한 기간을 포함)을 갖은 사람으로, 해당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외국 특유의 제품 제조 또는 수리에 관련한 기능에 관해 10년 이상의 실무경험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해당 제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관련한 과목을 전공한 기간을 포함)을 갖은 사람으로, 해당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보석, 귀중품 또는 모피 가공에 관한 기능에 관해 10년 이상의 실무경험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해당 가공에 관련한 과목을 전공한 기간을 포함)을 갖은 사람으로, 해당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동물의 조교에 관한 기능에 관련해 10년 이상의 실무경험 (외국 교육기관에서 동물 조교에 관련한 과목을 전공한 기간을 포함)을 갖은 사람으로, 해당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석유탐사를 위한 해저굴착, 지열개발을 위한 굴착 또는 해저광물탐사를 위한 해저지질조사에 관한 기능에 대하여 10년 이상의 실무경험 (외국 교육기관에서 석유탐사를 위한 해저굴착, 지열개발을 위한 굴착 또는 해저광물탐사를 위한 해저지질조사 관련한 과목을 전공한 기간을 포함)을 갖은 사람으로, 해당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항공기 조종에 관한 기능에 관련해 1000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항공법 제 2조 제 17항에 규정하는 항공운송사업용으로 제공하는 항공기 조종사로써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스포츠 지도에 관한 기능에 3년 이상 실무경험(외국 교육기관에서 해당 스포츠의 지도에 관한 과목을 전공한 기간 및 보수를 받고 해당 스포츠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을 갖은 사람으로, 해당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스포츠 선수로써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그 외의 국제적 경기에 출장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해당 스포츠 지도에 관한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포도주 품질 감정, 평가 및 유지 또는 포도주 제공 (이하「와인 감정등」으로 함)에 관련한 기능에 대해 5년 이상의 실무경험(외국 교육기관에서 와인 감정등에 관한 과목을 전공한 기간을 포함)을 갖은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해당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1)와인 감정등에 관한 기능에 관련한 국제적 규모로 개최된 경합(이하「국제 소믈리에 콩쿨」로 함)에서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 경험이 있는 자.
(2)국제 소믈리에 콩쿨(출장자가 한 나라 당 한 명으로 제한된 경합에 한함)에 출장한 경험이 있는 자.
(3)와인 감정등에 관한 기능에 관련하여 나라(외국 포함) 또는 지방공공단체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 또는 여기에 준하는 공사 기관이 인정하는 자격으로 법무대사가 고지하여 정해진 것을 갖고 있는 자.
상기의 조건에 하나의 요건에 만족하며 급여가 일본인과 동급 이상인 경우 비자 신청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기능비자는 특수한 기능에 있어 외국인의 실무경험 및 업무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회사측은 경영의 안정성과 계속성이 심사되어집니다. 이를 충분히 입증해야만 합니다. 기능비자는 불법입국이 많기 때문에 입국관기국에서는 심사를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비자에 비해 허가까지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내 전근
일반적으로는 해외에 있는 본사 또는 계열사에서 외국인 사원을 일본으로 불러들일 경우 기업내전근 비자를 신청합니다. 업무는 인문지식/국제업무 또는 기술 의 내용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회사에서 비자수속까지 다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개인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