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는 남자

학업, 취업, 사업, 결혼 등의 이유로 일본에서 거주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비자입니다. 비자는 재류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으며 그 취득방법과 요건이 틀립니다. 일본에서 재류하기 위한 비자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비자의 종류는 크게 6가지로 나눠볼 수 있으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취업비자

2. 배우자비자

3. 영주비자

4. 정주비자

5. 가족체재비자

6. 취학비자(학생비자/유학비자)


상기 비자의 종류 중에서도 처음 일본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취업비자, 취학비자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취업비자의 경우 종류가 워낙 다양하여 다른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비자의 종류와 개념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취업비자

취업 비자는 주로①기술・인문 지식 국제 업무②기능③기업 내 전근④경영관리⑤인턴쉽등 취업 가능한 재류자격으로 총 23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광범위한 재류자격에서도 아래의 재류자격이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술/인문지식 국제업무 비자

기능비자

경영관리 비자

기업내 전근 비자


 - 기술/인문지식 국제업무 비자

기술 비자와 인문지식 국제업무 비자는 그 자격 요건이 거의 비슷하지만, 기술 비자는 이과를 전공하고 그에 관련한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는 것,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는 문과를 전공하고 그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과계의 전공자는 그 전공을 입증하고 그에 관련한 업무에 종사해야 하고, 문과계의 전공자 역시 전공과 업무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업종>

통역・번역업무

무역업무

국제금융

외국어 교사

디자이너

시스템엔지니어・프로그래머

기계설계기술자

토목설계기술자

신제품제조・개발기술자 


- 기능비자

일반적으로는 숙련된 기능을 갖은 외국인이 획득하는 비자입니다. 숙련된 기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증명 혹은 경력이 필요합니다.


<해당업종>

각국 요리의 요리사

외국특유의 건축토목 목수

귀금속 및 모피 기술자

파일럿

스포츠 트레이너


- 경영관리비자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하기 위해서는 경영관리 비자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경영관리 비자는 사장(대표이사)이외에도 이사, 부장, 지점장, 공장장 등의 사업의 경영 · 관리에 관한 업무를하는 외국인도 취득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직함만으로 비자를 받을 수 없고, 그 정도의 사업규모, 자금력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경영관리비자의 경우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뿐만 아니라, 일반 자영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의 일본창업, 일본 거주중인 사람의 창업 등의 경우 법인회사를 설립하고 대표가 되어 경영관리비자를 취득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 기업내 전근
일반적으로는 해외에 있는 본사 또는 계열사에서 일본에 외국인 사원을 불러 들일 결우에 기업내전근 비자를 신청합니다. 업무는 「인문지식/국제업무」 또는 「기술」 의 활동 내용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회사에서 비자수속까지 다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개인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2. 배우자 비자
국제결혼으로 일본에서 거주하기 위해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며 크게 나누어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인의 배우자 비자
일본인과 결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3. 영주권(영주비자)

영주자란 법무대사가 영주권을 인정한 사람으로써 말 그대로 생활 근거지를 일본에 두고 계속 일본에서 살아갈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주자 재류자격을 취득함으로서 각종 자격활동의 제한이 없어지고, 선거권을 제외한 대부분이 일본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인정받으므로 거주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자격으로 10년 이상 일본에 거주한 사람이 다른 자격에서 영주자로의 영주허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향후 일본에서 생활하기에 충분한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갖추었나가 심사의 포인트가 되므로 소득활동의 증명등이 필요합니다.


4.정주권(정주비자)

정주비자는 다른 비자들과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일본인과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인과 결혼한 경우 일본인의 배우자 자격으로 비자가 나오게 되나, 이혼, 사별등의 이유로 일본인 배우자 자격이 상실될 경우 등의 특수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그외 전배우자간의 자식과 동거려는 목적으로 자식이 받을 수 있는 비자이기도 합니다.


5. 가족체재 비자

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가족을 부양하길 원하고, 실제로 부양할 능력을 갖추었다는 전제하에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 주재원으로 일본에 가족이랑 함께 와 계신 분들의 가족이 대부분 가족체재비자라고 보지면 됩니다.


6. 취학비자(학생비자/유학비자)

말 그대로 공부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그러나 공부하러 오겠다고 해서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비자는 아니며, 반드시 해당 학교의 입학허가서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 공부를 위한 일본어학교(어학원), 일본 대학, 대학원 등의 교육기관이 그 대상이 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각 비자의 자세한 설명과 취득방법 및 요건 등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