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영주권의 허가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에서 인재를 조달하겠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단순 노동력 보충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해외의 고급인재를 일본으로 유치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고급인재 뿐만이 아니라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부족현상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그 배경에는 일본의 인구감소로 인한 인력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일본은 그보다 더 고령화가 진행되었으며, 청년층의 상대적 감소와 더불어 그들의 적극적이지 못한 경제활동 참여도로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아직 의견이 갈리고는 있지만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일본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이제 극복하였고,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도약이 시작되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심각한 국가부채 등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최근 일본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많은 인적자원이 필요하지만 수급에 문제를 겪고 있으며 구인시장에서 구직자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라 미국을 이탈하는 많은 이민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과, 탈한국 러시, 브렉시트등 불안한 국제 정세와 맞물려 절묘한 타이밍의 일본 영주정책 변경은 일본의 의도대로 과연 세계의 인재들을 일본으로 모여들게 할 수 있을지, 또 그로 인해 일본경제는 다시 고성장 할 수 있을지 결과가 기대됩니다.
미국의 시민권과는 조금 다르지만 일본의 영주권을 취득하면 더 이상 비자갱신을 위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즉, 1년비자, 3년비자 등의 기한제 비자가 아니라, 받기만 하면 평생 일본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영주권입니다. 선거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구요, 집을 사거나 지을 때 장기 대출도 가능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다음 갱신을 위해 비자의 종류에 따라 여러가지 제약과 조건이 따르지만 영주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는 공부하라고 준 비자이므로 공부를 해야하고, 취업비자는 취업해서 일하라고 준 비자이므로 어딘가 취업을 하여 일을 해야 하며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학교를 다녀야 하고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바꿔 말하면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직장이 없으면 비자를 받을 수 없고, 일본에서 거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받으면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직장이 없어도 일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되지 않을테니, 영주권의 심사조건 중 중요한 사항중 하나가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산 혹은 소득의 원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에 오래 거주하며 사회에 폐를 끼치지 않고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 영주를 허락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10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5년이상 체류자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까다로운 일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영주정책을 보면, 조건에 따라 최단 1년만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주권 외에도 취업비자등의 심사요건이 완화되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비자. 그 종류와 취득 및 갱신방법 등 일본비자에 관련하여 최대한 알기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