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는 남자

최근 한국에도 과거에 비해 잦은 지진으로 지진 발생시 대처요령이나 건축물의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껏 대한민국은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에 대부분의 건축물이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실정인데요, 얼마전 방송에서 한국의 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곳은 전체의 약 20% 수준으로 나머지 80%, 즉 대부분의 건축물이 지진에 무방비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내진설계를 도입한 비율이 낮은 이유로는 지금껏 지진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대비의식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설계단계에서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제안을 해도 추가되는 비용때문에 건축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최근 지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한국과 달리, 지진강국(?)인 일본은 잦은 지진때문에 많은 대책과 대비를 해오고 있는데요, 그 중 일본 정부에서 '내진화'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축물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일본의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주택이나 건축물의 내진설계를 추진하는 것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일이므로, 주택, 건축물 소재의 시, 도와 상담하여 내진에 대한 진단과 개보수를 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건축기준법의 내진기준과 내진설계의 필요성


건축기준법에 기초한 현행 내진기준은 1981년 6월 1일에 도입되었습니다.


건축 기준법의 내진 기준의 개요건축 기준법의 내진 기준의 개요


한신,아와지 대지진에서는 주택과 건축물의 도괴에 의해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특히 새로운 내진 기준이 도입된 1981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신 · 아와 지 대지진에 의한 건축물 등에 관한 피해한신 · 아와 지 대지진에 의한 건축물 등에 관한 피해



주택, 건축물의 내진화 현황

건축물의 내진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내진 개수 촉진법)에 근거하는 국가의 기본방침에서는 난카이 트로프 지진 방재대책 추진 기본계획 및 수도 직하지진 대책 추진 기본계획, 주거생활 기본계획의 목표를 감안하여, 주택 및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내진화율에 대해 2020년까지 최소 95%를 목표로 하며, 2025년까지는 내진성이 부족한 주택이 거의 없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내진화 촉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 일본의 내진화율은 주택이 약 82%.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약 85%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주택의 내진화율주택의 내진화율


건물의 내진화율건물의 내진화율



주택, 건축물의 내진화 지원 제도

내진 진단 및 내진 개보수를 함에 있어 개인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과 건축물의 내진화를 촉진하기 이해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본의 내진화 진행현황과 목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같은 진도의 지진이라면 한국보다 일본이 안전하다는 말을 할 정도로 일본은 2003년에 이미 75%의 건물이 내진화되어 있고,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는 2020년까지 95%를 목표로 대부분의 주택과 건물이 기본적인 내진성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내진 성능을 갖춘 건물이 전체의 20% 미만에 불과한 한국은 정부차원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 건축물의 내진 개보수 촉진에 관한 법률

한신아와지 대지진을 계기로 [건축물의 내진 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내진 개수 촉진법)이 제정되었으며 2013년 11월 25일에 개정 내진 개수 촉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건축물의 내진 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1995년 법률 제123호)

건축물의 내진 개수 촉진에 관한 시행령(1995년 정령 제429호)

건축물의 내진 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1995년 건설성령 제28호)


건축물의 내진 진단 및 내진 개수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 (2006년 국토교통성 고시 제184호)

지진에 대한 안전 내진 관계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정하는 기준 (2006년 국토교통성 고시 제185호)

건축물의 내진 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규정된 내진 개수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의 건(2009년 국토교통성 고시 제217호)


본 포스팅의 사진과 내용은 일본 정부기관인 国土交通省(국토교통성)의 게시물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글


지진 발생시 대처 요령 - 일본 소방청 지진 방재 메뉴얼(실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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