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는 남자

최근 중국의 부호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일본에 자주 온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암과 같이 큰 질병의 수술이나 치료뿐만 아니라 정기 건강검진을 위해서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인도 적지 않습니다. 중국에 비해 선진화된 일본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치료 과정에 따라서는 통원 혹은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의료 체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내용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1년의 비자 기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들은 애기로 한국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특정 질병의 치료를 위해 일본에 오는 한국인도 다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의료 체제 비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정리해 봅니다.



의료체제비자


○수용분야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행위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건강 진단에 따른 온천요양 등의 다양한 치료분야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일본의 의료기관의 지시에 의한 모든 행위(건강 검진, 치료, 요양(90일 이내의 온천 요양 등))을 포함합니다.


○비자

필요에 따라 외국인 환자에게 수차 유효 비자가 발급됩니다. 수차 유효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의 '치료일정'의 제출이 필요하므로 신원보증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반자

외국인 환자는 친척 뿐만 아니라 친척 이외의 사람이라도 필요에 따라 동반자로 동행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필요에 따라 3년이 가능하며 외국인 환자의 병태를 감안하여 결정이 됩니다.


○체류기간

90일 이내, 6개월 또는 1년입니다. 체류기간은 환자의 병태를 감안하여 결정되며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원이 전제가 됩니다.


○비자신청

의료 체제 비자의 신청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등록된 신원보증 기관(의료 코디네이터, 여행사 등)을 통해 수용 의료기관을 확정하고 신원 보증 기관에서 의료기관에 의한 진찰 등 예정 증명서 및 신원보증 기관의 신원 보증서를 준비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일본 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에 제출합니다.


▶여권

▶사진

▶비자신청서

▶의료기관에 의한 진찰 등 예정 증명서 및 신원보증 기관의 신원 보증서

▶경제력의 증명(은행 잔고 증명서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입원 치료를 위해 90일 이상 체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치료 일정(치료를 위해 수차례 방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

비자신청서(pdf)

의료기관에 의한 진찰 등 예정 증명서 및 신원보증 기관의 신원 보증서(pdf)

신원 보증 기관 (등록 의료 코디네이터 등)의 목록 (영문 목록)

신원 보증 기관 (등록 여행사) 목록 (영문 목록)


자주 묻는 질문


■ 수용 의료기관 결정시 필요한 정보

주치의의 진단서, 검사 결과, CT촬영 등의 자료와, 현재의 건강 상태와 지금까지의 치료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진단서는 영어로 쓰여진 것이 바람직하지만,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의료정보의 경우 국제 의료 코니네이터 등의 기관에 문의하여 준비합니다.


■ 의료 기관의 선택

희망하는 의료기관이나 치료 방법이 있다면 의료 코디네이터와 상담하여 희망에 입각한 의료기관에 문의 합니다. 제공 받은 의료정보의 내용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이나 치료방법의 소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력으로 여행할 수 없는 경우

의료 이송에 대해 국제 의료 코디네이터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현지 의사의 진단서 및 항공사와의 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체류기간

외래로 통원 치료를 위해서는 90일 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9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입원치료가 전제됩니다.


■ 의료기관의 '진찰예정증명서' 및 신원보증기관의 '신원보증서' 와 비자

'의료 기관에 의한 진찰' 등의 예정 증명서 및 신원보증기관의 '신원 보증서'는 일체화된 하나의 형식이므로 이들의 발행에 관해서는 등록된 신원 보증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의료 기관을 선정하고 예약을 하는 경우에도 신원 보증 기관에 의한 의료정보 조사 결과에 따라 신원보증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원보증 기관의 보증은 어디까지나 비자 신청자(외국인 환자 및 동반자)의 신원을 보장하는 것일 뿐 비자 발급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의료비

1년 이상의 재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는 의료비의 일부를 건강 보험료에서 부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의료비 총액의 30%입니다. 그러나 의료보험 미가입 외국인 환자는 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일본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외국인 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일본 병원의 수익이 늘어나고 있지만, 외국인 환자의 비중이 높아지면 자국민이 상대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환자를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병원도 많습니다. 단순히 돈벌이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국민을 배려하는 일본 의료계의 태도는 상당히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