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는 남자

2017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영주허가 관련 개정안을 두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는지 시행을 늦춰왔던 일본 법무성이 드디어 개정안을 내어 놓았습니다.


외국인이 최단 1년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가장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기존의 규정대로 최소 10년간 일본에 거주해야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7년 4월 26일 개정된 법무성 홈페이지의 영주허가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문 주소 :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kan_nyukan50.html



개정안의 내용 중 두번째 항목의 '원칙 10년 재류에 관한 특례'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중 (6)번과 (7)번 항목이 많이들 궁금해 하는 1년만에 영주권 받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도전문직 종사자에 한하며, 포인트 점수에 따라 기준은 달리 적용됩니다.


(6)번은 고도인재 포인트 70점 이상인 전문직 종사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70점 이상의 고도인재는 3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번은 고도인재 포인트 80점 이상인 전문직 종사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80점 이상의 고도인재는 1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했지만 결국 원안대로 시행을 하는 군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보다 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도인재비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