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감이 필요할까요?
한국에서는 회사를 설립해 본 경험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상업등기소에 신고되어 법인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법인 인감과 상업등기소에 신고되지 않고 막도장처럼 사용하는 사용인감 이렇게 두가지의 인감이 주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인감도 이와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세가지의 인감으로 나누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일본회사 설립시 준비해야 하는 법인인감의 종류별 용도와 효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 회사설립에 필요한 인감의 종류는 [실인], [은행인], [각인] 의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각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는지와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 필요가 있지만 의외로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각각의 용도와 효력에 대해 알아봅니다.
実印(실인)은 회사 설립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인감으로 代表者印(대표자인), 会社実印(회사실인), 法人実印(법인실인), 丸印(환인) 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실인]은 법무국에 회사설립의 수속을 할 때 인감의 등록을 같이 합니다. 법인 등기를 변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인감이며 실인이 찍혀 있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그 회사가 공식적인 결정에 따라 날인을 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실인은 18mm의 원형의 형태가 많지만, '실인은 원형' '각인은 사각형'이라는 것은 그저 관례일 뿐, 법률로 형태를 특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모든 것을 변경, 결정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감이므로 보통은 회사에 두더라도 엄밀히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 법률상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인감은 [실인]뿐이지만, 일상적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다른 인감을 만들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銀行印(은행인)은 은행별 거래 계좌를 개설할 때 은행 등 각종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인감입니다. [은행인]은 銀行届出印(은행제출인), 金融機関届出印(금융기관제출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은행인과 통장만 있으면,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필요에 따라 경리 담당자에게 맡길 수도 있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일정 금액이상의 송금이나 출금에 대해서는 임원의 승인이 필요 등의 엄격한 규정을 정하여 두는 것도 좋습니다.
[실인]을 은행인으로 제출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실인]과는 별도로 [은행인]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회사의 [실인]은 굉장히 중요한 인감이므로, 이를 [은행인]으로 사용할 경우 분실, 도난, 남용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角印(각인)은 비지니스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감으로 다른 말로는 社印(사인)이라고도 불립니다.
견적서, 청구서, 영수증 등 [실인]을 찍을 정도로 중요하지 않은 서류에 날인이 필요할 경우 사용됩니다. [각인]은 일반적으로 정사각형 모양이 많지만, 전술한 것과 같이 이는 어디까지나 관례일 뿐 법률로 형태를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実印(실인), 銀行印(은행인), 角印(각인)의 세가지 인감을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법인등기를 위해 [실인]은 필수지만, 일반적인 리스크 회피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은행인] [각인]을 용도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용도에 필요에 따라 認印(미토메인), ゴム印(고무인)이나 임직원용 인감을 만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