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운전면허의 취득이 쉽고 비용도 적게 들지만 일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합숙을 하기도 하며 심사가 엄격하고 수백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또한 각종 과태료나 벌금이 무겁고 벌점제에 의한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를 통해 안전운전을 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운전을 했지만 일본에서 운전을 하면서 느낀 것은 '무섭다'입니다. 적응이 된 지금은 운전하는 것이 한국보다 편합니다. 필자가 무서운 것은 벌금입니다. 과속이나 주차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할시 과태료나 벌금이 한국에 비해 훨씬 비싸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본의 교통위반 과태료 중 속도위반에 대해 알아봅니다.
일본의 과속에 대한 범칙금은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에서 각각 벌점과 벌금이 차이가 납니다.
■ 일반도로의 과속 벌점과 범칙금
일본 일반도로 과속 범칙금 및 벌점
일반 도로의 규정속도를 초과하는 속도에 따라 벌금이 상이합니다.
일본은 자동차 속도제한 표지판이나 표시가 없는 일반도로의 경우 최고 속도는 60km/h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 규정속도가 더 낮은 곳도 높은 곳도 있지만 60km인 도로를 달린다고 가정하에 시속 80km로 주행한다면 한화로 12만원이 넘는 벌금을 내야하며 시속 95km로 주행시 약 20만원에 가까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초과속도 30km 이상인 경우는 간이재판에서 벌금이 결정이 되며, 통상 6-8만엔 한화로 60-8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력이 없더라도 벌점 6점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어 정해진 기간동안 운전을 할 수 없으며 초과속도와 벌점 여하에 따라 면허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고속도로의 과속 벌점과 범칙금
일본 고속도로 과속 범칙금 및 벌점
고속도로 역시 초과하는 속도에 따라 벌금이 틀립니다.
표지판이나 표시가 없는 경우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는 100km이며, 표지판에 의해 80km로 제한이 있는 곳이 있는데 이 구간에서 단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는 100km 제한이므로 대부분 100-110km 정도를 유지한다면 단속에 걸릴 일이 없지만 80km 제한 구간에 들어서는 순간 바로 20-30km 속도 초과가 되어 버립니다. 20-30km 초과의 경우 한화로 20만원 전후의 과태료가 징수됩니다.
40km 이상 초과할 경우 벌점 6첨으로 전력에 관계없이 면허정지이며 간이재판에서 벌금이 결정됩니다.
50km 이상 초과한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벌금이 200만원이상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 면허정지 기간 및 면허취소
일본 면허정지 기간 및 면허취소
전력의 여부에 따라 적은 벌점으로도 면허정지 혹은 면허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벌점 6점이상이면 벌금과는 별개로 3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한국의 속도위반 과태료
한국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은 경찰에게 적발되어 실제 차량의 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발부되는 것이고, 과태료는 CCTV나 무인교통단속기에 의해 단속된 경우를 말합니다.
어느쪽이든 일본의 과태료와 비교해서 한국의 과태료는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집니다.
처음 일본에서 운전할 때 속도를 내기가 무서워서 답답했던 기억이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편안하게 운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과속에 대한 벌금을 조금은 부담스러울 정도로 올린다면 난폭운전이나 교통사고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