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비용보다 유지하는 비용이 더 부담스러운 나라입니다. 정기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차검(차량검사). 보험료 등을 제외하면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역시 주차요금입니다.
한국의 도로나 골목길의 불법주차로 도로가 정체되고 소방차가 다녀야할 소방도로가 마치 주차장처럼 변해버린 것과는 달리 일본은 한국에 비해 불법주차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 이유는 철저한 단속과 비싼 범칙금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디를 가든 유료 주차장을 꼭 이용하려고 하며 도로에 불법주차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집에 주차장이 없는 이상 별도의 주차장 계약서가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한 일본.
자동차 구입 후 주차장을 해약해도 상관은 없지만 꼭 주차위반 벌금이 무서워서 반드시 계약된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하는 일본.
과연 불법주차 벌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봅니다.
■ 주차위반의 벌점과 벌금
일본의 주차 위반은 벌점과 함께 벌금도 내야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정지 혹은 면허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은 '방치주차 위반' 과 '주정차 위반'으로 2종류가 있습니다.
위반한 주차 위치에 따라 벌점과 범칙금이 상이합니다.
일본의 주차위반 과태료
'방치'가 붙는 주차위반이 일반 주차위반보다 더 많은 범칙금을 내야하는데, '방치'는 주차하고 있는 차량을 빨리 이동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5분 이상 차량에서 떨어져 있어 차량을 바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면 '방치 주차 위반'이 되며, 실제로 검거된 주차위반의 대부분이 '방치'주차위반입니다.
방치 주차 위반의 경우 최소 금액이 한화로 15만원 이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일반 승용차의 경우 약 20만원에 가까운 벌금이 부과됩니다.
대형차의 경우 20만원을 훌쩍 넘기는 벌금을 내야하는 군요.
주정차 위반은 그에 못 미치는 시간동안 주차 금지 장소 혹은 정차 금지 장소에 주차한 경우를 위반으로 간주하는데 '방치' 여부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따르기도 하는 듯 합니다.
■ 한국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한국의 주차위반 과태료
일본의 주차위반 과태료에 비해 한국의 과태료는 너무 저렴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최대 과태료가 9만원, 심지어 자진납부시 20% 감경해 주므로 일본의 최대 과태료의 1/3 수준도 안되고 있습니다. 일반지역이라면 그 차이는 더 나겠죠.
물론 일본도 불법 주정차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수가 한국에 비해 훨씬 적고 전반적으로 일본의 도로나 골목길이 깨끗한 이유가 이처럼 비싼 과태료에 있다고 봅니다.
단지 과태료가 비싼 것만이 아니라 지역별 주차단속 전담 인력이 굉장히 빈번히 단속을 하고,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뿐만 아니라 벌점이 누적됩니다.
벌점이 누적되어 6점 이상이 되면 면허를 정지 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과태료보다 벌점을 더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운전자에게 너무 관대한 한국의 교통법이 조금 엄격해 진다면 우리나라도 깨끗한 도로문화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