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는 남자

기업을 경영하면서 아마도 가장 민감한 부분이 세금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 납세의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납세는 기업의 현금 흐름에도 큰 영향을 주므로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본도 매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어떤 종류의 세금이 있고, 언제, 어떻게 납부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을 지정하여 의뢰하면 세금 납부시기에 맞춰 알려주지만, 어떤 세금이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을 설립한 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초년도만 예외적으로 확정신고와 중간신고를 생략하고 2년째부터 실시합니다.


주민세

주민세는 전년의 소득에 따라 거주하고 있는 도시가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전년의 소득에 따라 6월~5월의 기간에 과세됩니다. 법인의 경우 매월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를 하고 익월 10일까지 정산하여 주민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를 주민세의 '특별징수'라고 합니다. 


주민세 납기특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특별 징수 납기특례로서 반년(6월10일/12월10일)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소득세

원천소득세는 매월 급여액에 따라 직원으로부터 공제하고 회사가 정리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샐러리맨일때는 공제되는 쪽이었지만 경영자가 되면 반대로 직원의 세금을 정리해서 납세를 해야하는 입장이 됩니다.


원천소득세는 매월 직원 급여에서 공제하고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기 특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6개월마다(7월10일/1월20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회사가 급여를 지불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 회사측이 행하는 간이 확정신고입니다. 12월에 각 직원에 대해 1년간의 소득을 계산하여 공제한 소득 세액과 실제 소득 세액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공제한 액수가 너무 많은 경우는 차액을 직원에게 환급하고 너무 적은 경우는 반대로 차액을 징수합니다. 다른 곳에서 소득이 없는 직원의 경우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법정조서 합계표

연초인 1월에는 전년도 1년간의 원천 소득 세액 등을 보고하는 절차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급여의 액수와 세무사, 변호사 등의 보수, 임대료 등의 명세와 원천 징수 세액 등 여러 종류의 항목을 기재한 '법정 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세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각자산세 신고

법정 조서 합계표와 같은 시기에 상각자산세(재산세)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업과 세무사가 가장 바빠지는 1월입니다. 상각자산세 신고는 소유한 고정자산을 신고하는 절차로 신고서는 상각자산세의 부과를 결정하는 데 이용됩니다.


상각자산세 신고는 법인사업세 등과 관할 소관이 다르므로 자산이 소재하는 각 자치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도쿄에 있더라도 오사카에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오사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를 완료하고 나면 자산세의 납세 통지서가 발부되고 이에 따라 6월/9월/12월/다음해2월 말에 납부합니다.



 확정신고

법인의 확정신고는 1년간의 소득을 계산하여 법인세 등을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3월 결산이면 5월말까지)에 전기 소득(이익)을 계산하여 법인세/주민세/사업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중간신고

중간신고는 지난해 세액의 1/2을 선불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년도 확정신고시 이미 납부한 금액은 세액에서 차감되므로 일년간 납세액은 결국 같아집니다.  중간신고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확정신고에서 납부한 직전 회계년도의 세액을 금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중간결산달에서 2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3월 결산인 법인의 경우 중간결산달은 9월이 되고 11월말이 기한이 됩니다.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보내오지만 굳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실제로 세금을 납부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