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는 남자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이든 사업을 하는 이상 피할 수 없는 것이 '확정신고'이다. 이 확정신고에는 '청색신고'와 '백색신고' 2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있다는 것쯤은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본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색신고와 백색신고의 기본적인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백색신고보다는 청색신고가 단연 추천할만 하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청색신고와 백색신고의 차이는??

정확히 말하자면 '청색'과 '청색이 아님'이라고 구분되지만, 일반적으로 '청색이 아님'을 '백색'으로 부르고 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청색신고 승인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청색'이며, 제출하지 않으면 '백색'이라 할 수 있다. 즉, '청색'이 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청색신고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청색신고 OK라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청색'승인 신청에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일정 수준의 기장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신고를 하는 것'이 전제된다. 일본의 소득세나 법인세 등은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고 납세를 하는 방식의 '신고 납세 방식'이다. 따라서 '항상 거래내역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그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한다'라는 것을 세무서에 어필하는 것이 '청색신고 승인 신청'인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꼼꼼한 장부 정리 = 청색' / '주먹구구 = 백색' 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청색신고 및 백색신고의 장단점

청색신고이 장단점

청색신고의 승인을 받은 경우 백색신고에 비해 세무상에 있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점이 청색신고의 최대 메리트라고 할 수 있다.


■ 그럼 단점은??

사실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매일매일의 거래내역을 정확히 기장해야 한다는 점이 주먹구구의 백색신고에 비해 힘들다는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정확한 기장을 요구하는 곳은 세무서뿐만이 아니므로 이러한 수고는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도 반드시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또는 시산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기장의 집계가 필요하며, 주먹구구식의 자료로 대출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창업 직후에는 은행 대출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지도 모르지만, 어느정도 사업이 궤도에 오른 후 은행 대출을 위해 재무제표를 만들려고 하면, 과거의 대충 만든 주먹구구식 장부는 그리 효용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


또한 신생 기업은 대기업과의 신규거래를 시작할 때도 신용조사를 위해 재무제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주먹구구식의 자료는 그다지 좋은 인상을 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정확한 기장에 따른 자료의 정리는 세무신고뿐만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도 필수조건이다. 



청색신고로 얻을 수 있는 특전

■ 결손금의 이월 공제

청색신고는 사업 매출이 적자가 된 경우 개인은 3년간, 법인은 9년간 적자를 이월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해부터 흑자로 전환 된 경우에는 이월된 적자를 상쇄할 수 있는데 이를 결손금의 이월 공제라고 한다.


신고방법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상의 적자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발생한 해당년도 적자를 이월시켜 이후 흑자와 상쇄할 수 있고 없고에 따라 다음해부터의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이월 공제가 되지 않는다면 전년도 적자와는 무관하게 금년도 흑자에 대한 세금을 고스란히 내야 하지만,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면 금년도 흑자를 전년도 적자와 상쇄시켜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 결손금의 소급 환급

이월 공제는 다음해 이후의 흑자를 상쇄하여 세금을 감액할 수 있지만, 반대로 소급환급은 전년 흑자와 상쇄하여 전년도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흑자였으나 금년도 적자가 발생했다면 금년도 적자와 전년도 흑자를 상쇄하여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당연히 전년도 흑자인 것이 전제가 되며, 다소 캐쉬가 돌아오므로 해당하는 경우는 검토해 볼 가치는 있다.


■ 소액 감가상각 자산의 비용처리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책상, PC, 자동차 등 다양한 비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구입시 비용이 되지 않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비용이 되어 간다. 즉, 구입시 전액 경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몇년에 걸쳐 조금씩 비용화 되는데, 이를 감가상각이라고 하며, 감가삼각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감가상각자산'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6년에 걸쳐 비용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금액이 작은 것 하나하나 계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소요된다. 따라서 단가 10만엔 미만의 비용에 대해서는 구입시의 비용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이때 주의 할 것은 '단가'이므로, 9만엔의 컴퓨터 10대를 구입하고 90만엔을 지불하더라도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 소액 감가상각자산의 비용 계상 특례

청색신고의 경우, 개인사업자 및 자본금 1억엔 이하의 법인 한정이지만, 추가 혜택으로 단가 30만엔 미만의 비품에 대해서는 구입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조업이 아닌 이상 창업시 구입하는 비품의 단가가 30만엔 이상의 것은 많지 않을 것이므로 사실상 감가상각을 거의 신경쓰지 않고 구입한 자산을 거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별로로 감가상각 처리를 할 필요없이 심플하고 깔끔하다.


그러나 딱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연간 300만엔까지라는 제약이 있다. 300만엔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가상각 처리를 해야한다. 또한 연간 300만엔이므로 해당년도의 중간시점에 개업을 한 경우 월로 나누어 계산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9월에 창업을 한다면 9~12월 4개월분 즉, 12개월의 1/3이므로 년간 300만엔의 1/3인 100만까지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청색신고의 승인 신청서의 제출은 언제까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을 받고자 하는 년도의 3월 15일까지, 신규개업의 경우 개업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년도 개시일 전날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사업년도가 4/1~3/31일인 경우에는 전년도의 3/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처음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후 3개월 또는 설립 사업년도 종료일 중 빠른 날이 제출 기한이 되며, 이 경우는 설립과 동시에 청색신고를 할 수 있다.



정리

청색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백색신고라고 하였다. 주로 청색신고의 장단점에 대해서만 기술한 것 같은데, 사실 일상적인 거래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는 작업의 수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 외에는 백색신고의 장점은 없다고 보면 된다. 2014년 1월부터 백색도 청색과 동일한 수준의 기장과 장부저장이 요구되어지고 있으므로 주먹구구식의 기장도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청색신고의 특전 중 하나가 추계과세의 금지인데, 이는 청색신고를 하는 사업체는 정확한 기장을 해야하므로 기본적으로 속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주는 혜택이다. 그러나, 백색신고의 경우 주먹구구식 기장의 위험 대책으로 추계과세가 금지되어 있지 않다. 즉, 백색신고는 속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백색신고를 통해 정당히 세금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업주들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매출을 숨긴 탈세가 드러나면, 본세 외에도 중가산세라는 벌금이 징수가 되므로 주의하자. 또한 신고 후 조사에서 드러나는 기간에 따라 체납세금이라는 이자도 부과된다.


잘 나가던 구매대행 업체가 세무조사 한번에 폐업해 버릴 정도로 엄청난 세금을 맞은 사례를 비롯 일본에서 사업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세무조사로 힘들어 하는 경우를 많이 봐 왔다. 물론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아깝기도 하지만, 올바른 세무지식은 힘들게 키워온 사업체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