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는 남자

일본에서 회사 설립을 위한 모든 방법과 절차!! 그 첫번째 내용으로 주식회사 설립의 장단점 및 개인사업과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 해 보자.


일본에서 창업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물론 영주권자 등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는 개인사업자로도 사업이 가능하지만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주식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비자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개인사업과의 자이를 비용, 세금, 경영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회사 설립 비용

회사의 경우 설립하는 것만으로 비용이 발생하긴 하지만, 설립 후에는 비용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제공한다. 경비처리, 결손금 이월, 유동적 자금조달 등에서 개인사업자에 비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경비처리 가능 범위가 넓다

법인의 경우 차입금 상환과 고정자산의 구입을 제외한 지출은 모두 경비가 된다. 개인 사업자는 경비처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생명보험, 화재보험은 물론, 한도는 있지만 기부금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친족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회사 대표와 그 친족은 다른 인격이 되므로, 특별히 큰 금액이 아닌 한은 본인이나 가족의 월급은 경비로 할 수 있어 세금을 분산시킬 수 있다.


 결손금을 9년간 이월 가능

회사 설립 전부터 생각하고 싶은 일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알아둘 필요는 있다. 결손금, 즉 적자가 나왔을 경우인데, 이를 다음해 이후로 이월이 가능하다. 법인의 경우에는 9년간 이월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청색신고'가 전제되어야 한다.


 자금조달의 선택지 증가

회사운영에 있어 자금의 흐름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은행에서의 대출도 중요하다. 은행 대출의 판단 기준은 "정말 갚을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는데, 회사는 돈의 흐름을 모두 장부에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환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


세제 혜택

회사 설립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세제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절세 가능

법인이 되면 각종 세금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러므로 '절세' 대책은 필수이다. 자본금 1,000만엔 미만으로 새롭게 회사를 설립한 경우 소비세가 2년간 면제되므로 초기 자본금 설정에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세무지식이 없는 법무사의 경우 이러한 부분을 몰라서 자본금을 1,000만엔 이상 설정해버려서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꼭 기억해 두도록 한다. 자본금 1,000만엔 미만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도 1년째의 상반기 매상, 급여지출액이 1,0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2년째부터는 소비세를 납부할 필요가 있다.


 30%전후의 세율

개인사업자는 이익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를 적용받게 되며 소득에 따라 주민세를 포함하여 최고 50%이상의 세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세와 지방세를 포함해도 30%전후의 세율이 된다.


경영에 있어 사회적 신뢰도 향상

개인사업자에 비해 주식회사의 형태는 사회적인 신뢰도가 다르다. 2006년 새로운 회사법의 시행으로 주식회사의 설립은 자본금 1엔으로로 가능하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자본금 200~1,000만엔의 회사가 가장 많다. 회사 설립시에 어느정도의 자본을 설정함으로써 고객사 및 은행의 신뢰가 향상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