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는 남자

사업을 시작하고 싶지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어떤 형태로 시작을 할지에 대해 망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 분명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회계와 세금에 있어 더떻게 다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

개인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절차상으로 관련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법인설립의 경우는 우선 등기를 해야합니다. 정관을 작성하고 등기까지 하는데 대부분은 법무사에 의뢰를 하는데, 인지세 등을 포함하여 대략 30만엔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법인 인감을 만드는 일 등도 법무사가 대행해주며, 설립까지는 상기의 비용과 함께 등기가 완료될때까지 어느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세금관련 신고사항

법인설립 개업신고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 후 2개월 이내에 세무서 혹은 관할 지방관청 등에 '법인설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 개업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법인과 달리 사업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청색신고의 승인 신청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청색신고 승인 신청서'는 법인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와 관련하여 '소득세의 청색신고 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소득세의 청색신고 승인 신청서'는 사업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급여 사무소 등의 개설 신고서

급여 사무소 등의 개설 신고서는 법인과 개인이 같은 양식을 사용합니다.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과세

■ 개인사업자의 적자는 과세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는 다른 소득이 없고 사업이 적자인 경우 소득세는 물론 주민세 균등할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민세 균등할'이란?

주민세를 구성하는 내역 중 하나로 주민세는 보통 소득 금액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 비율과,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과세되는 균등할로 구성됩니다.


■ 법인은 적자에도 납세

법인의 경우는 사업이 적자임에도 '주민세 균등할' 납세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 등의 금액이 1천만엔 이하, 종업원수 50명 이하의 최소 범위를 적용해도 결산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7만엔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본금이나 종업원 수가 많을수록 균등할의 액수도 커지며, 지점을 내면 각 지점마다 균등할이 적용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경우, 창업 당시부터 자본금이 1억엔 정도인 경우는 거의 없지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투자를 통한 증자가 이루어져 자본금이 1억엔을 넘게 되면 '외형 표준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외형 표준 과세'

자본금, 매출액, 사업소 바닥 면적, 종업원 수 등 사업규모를 외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의 과세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는 과세방식입니다.



■ 개인사업자의 확정신고는 스스로 하는 사람도 많다

개인사업주는 매년 2~3월에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확정신고를 위한 서류의 준비량이 많지 않기도 하지만, 수익과 비용의 계상에 대한 판단이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법인의 확정신고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법인의 경우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도 확정신고서를 작성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여러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을 해야하는데, 각 서류간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부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소득과 비용의 의미가 다르다는 점에서 이해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무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에서 경비를 제외하고 이익을 계산하면 쉽게 소득을 산출할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 재무회계 이익과 법인세법상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재무회계상의 이익을 조정하여 세법상의 소득을 산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법인의 경우 결산을 할 때만이라도 비용을 지불하고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정신고를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인설립으로 얻을 수 있는 세금 및 회계상의 이점

위의 내용으로 보면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에 비해 철차 등 번거로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인설립으로 얻을 수 있는 메리트도 분명 있습니다.


■ 법인으로써의 신빙성

개인사업은 자금이 없어도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장점이지만, 법인의 경우 상기의 내용과 같이 어느정도의 준비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시 자본금도 필요하므로 거래처에서도 어느정도의 자금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이라는 관점에서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가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기관이나 거래처에서도 개인보다 기업이 더 신뢰를 받고 있으며, 자금확보 및 판로확대에 있어서도 개인보다 법인이 훨씬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계약 전 심사에서도 건물주의 반응은 당연히 개인보다는 법인을 보다 선호합니다.


■ 법인은 자금조달의 범위가 넓다

사업을 하다보면 규모를 확장해야 하는 경우 새로운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는 물론 벤처캐피탈 등에서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벤처캐피탈에 의한 자본조달은 법인이 아니라면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 법인세는 누진세가 아니다

세법상 개인의 세율은 고소득이 될 수록 높아집니다. 이를 누진세라고 하며, 현재 소득세는 5%에서 45%까지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인세는 누진세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중소법인의 경우 연간 소득 800만엔 이하의 소득은 15%, 800만엔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25%이므로 법인의 경우 이익규모가 커질수록 개인사업자에 비해 세금상 이익을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비해 여러 절차상 간단한 면이 많지만, 법인설립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업이 어느정도의 규모가 되면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