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는 남자

한국에 있는 친구,선후배 등 지인들의 소식을 가끔 접하다 보면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원해서이건 원치 않아서이건 회사를 퇴직하여 창업을 하셨거나 구상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인의 능력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창업이라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창업이 준비되지 않았지만 생계를 위해 서둘러 창업하시려는 분도 계신데 이 경우 프렌차이즈 가맹을 고려하시는 분이 많으신 듯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유로 많은 사람이 창업을 하고 있는데 창업시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를 등록해야합니다. 특히 저희같은 외국인이 일본에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인에 비해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사업자등록을 통해 비용과 수고를 절감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종류에 따른 차이점과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무엇이 다른가? 

우선 사업 시작을 위한 절차에 있어서 법인의 경우 정관인증, 등기 등의 절차에 있어 어느정도의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정관이나 등기를 할 필요가 없으며 세무소에 기본적인 신고만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한 제약없이 자유로운 사업전개가 가능하지만, 법인의 경우 등기상에 기재된 사업목적의 범위에 해당하는 비지니스만 할 수 있습니다. 등기상에 없는 사업목적의 사업전개를 위해서는 추가로 등기를 해주어야 하는데 하나의 항목당 3만엔의 인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처음 설립할때 앞으로 예상되는 사업내용을 모두 등기해두는 것이 추후 발생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설립시 여러개의 사업항목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용발생은 법인 설립후 등기변경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비교적 간단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인에 비해 사회적 신용이 낮으므로 기업간 거래는 물론 일반소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법인이 개인사업자에 비해 신용을 얻기가 쉽습니다. 사업확장을 위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에 있어서도 법인이 훨씬 유리합니다. 은행계좌 개설에 있어도 법인통장의 경우 심사가 비교적 까다로운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 한 심사가 그다지 까다롭지 않다는 것도 법인통장의 사회적 신용을 보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을 하면 가장 신경쓰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경우 세금의 적용이 틀린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늘어날수록 소득세의 세율이 높아지므로 매출과 이익이 많아지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법인세는 일정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많은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느 순간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처음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더라도 일정한 이익을 달성하는 시점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매년 해야하는 세무신고도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신고만으로 간단히 해결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세, 주민세, 사업세등 보다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여 전문 세무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른 세무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경비처리 등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 계상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연금이나 사회보험 등에서도 차이를 보이지만 아직은 가입여부의 선택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위에 언급한 내용이 주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회사 어느쪽을 선택해야 할까?

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영주권이나 정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의 경우 개인사업이나 법인회사 설립 어느쪽이든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 즉, 비자가 없거나,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 영주권, 정주권 이외의 모든 경우는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관리비자를 취득하여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자의 문제가 없는 영주권이나 정주권의 경우도 처음부터 무리해서 법인설립을 추진하기 보다는 본인이 시작할 사업의 매출이나 이익 예상을 통한 세금관계를 잘 고려해서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사업을 키워 나가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여러모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