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는 남자

일본은 거주의 안전을 위해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평가받아 내진 개수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판단(내진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구 내진기준(1981년 이전)으로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 지진 발생시 안전확보를 위해 빠른 내진 진단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분소유 건물의 경우 소주자가 단독으로 결정이 가능한 단독주택과는 달리, 관리조합 등이 중심이 되어 소유자간의 합의를 도모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내진 진단의 전반적인 흐름과 내용, 그리고 평균적인 비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진진단이란


건축사 등 전문가가 건물 벽의 강도, 밸런스, 접합부의 상태나 열화 정도 등을 조사 및 검사하여 내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내진 개수의 필요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진단의 흐름


1) 예비조사 (1~2주 소요)


 - 내진 진단 수준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


 - 설계 도서 및 계산서, 증개축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


2) 본조사 (3~6주 소요)


 - 현지에서 구조체 및 비구조 부재, 설비기기 등의 현황을 조사


 - 콘크리트와 철근을 채취하는 코어 사정 조사 등을 실시


3) 내진성능의 평가 (1~3개월 소요)


 -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정보를 토대로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평가 ※기간은 건축물의 규모나 형태에 따라 다름


 전문가에 의뢰 방법


내진개수촉진법에 근거한 내진 진단이 가능한 사람은 '건축사' 이자 '국토교통대신이 정한 강습을 수료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 정보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주택, 건축 담당 창구에 문의하거나 내진개수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건축사 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


건물의 규모, 형태, 건축연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내진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에 의한 지원제도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