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는 남자

일본은 내진 진단 및 내진 개수에 필요한 건물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 주택이나 건축물의 내진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다방면에서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내진화 지원 제도는 내진 개수 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내진 진단의 의무화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내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보조제도와 세제상의 우대 제도가 신설되어 '보조' '세제' '대출' 의 세가지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진화 비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일본의 내진 지원 제도에 대해 살펴봅니다.


내진 진단, 내진 개수에 대한 보조 제도


주택, 건축물 안전 재고 형성 사업


주택 및 건축물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내진 진단 및 내진 개수 등 내진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에 의한 보조제도의 유무나 보조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내진 담당 창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진 대책 긴급 촉진 사업




내진 개수 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내진 진단 의무화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위의 '주택, 건축물 안전 재고 형성 사업'의 지원 이외에 긴급, 중점적인 지원을 할 보조제도인 '내진 대책 긴급 촉진 사업'이 창설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말까지의 시한 조치(2018년 말까지 착수 대상)로, 지방 자치단체의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조제도의 정비 상황에 따라 신청이나 문의 창구가 다릅니다.


지방 자치단체의 보조제도가 정비되지 않았다면 국가가 단독으로 내진 개수 등의 보조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의 보조제도가 정비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보조 제도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조도 이루어지므로, 두 보조제도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국가 단독의 보조제도에 의한 사업에 비해 보조율이 높아지도록 조치되고 있습니다.



세금 우대 제도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소득세나 재산세 등의 공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의 경우


1) 소득세 공제(2019년 6월말까지)


2014년 3월말까지 내진 개수에 필요한 비용 또는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표준 공사비용 상당액 중 적은 금액의 10% 상당 (상한 20만엔)


2014년 4월부터 2019년 6월 : 당해 공사와 관련되는 표준 공사 비용 상당액의 10% 상당 (상한 25만엔)


2) 고정자산세의 감액 (2018년 3월말까지)


고정자산세액(120평방미터 상당분까지)의 1/2 (1년간)

※ 중요한 피난로 길가에 위치한 경우는 2년간



■ 내진 진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의 경우 (2014년 4월 1일부터)


1) 법인세, 소득세의 특별 상각


2014년 4월 1일부터 내진 진단 결과의 보고를 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할 때까지 내진 개수 공사를 실시했을 경우, 건축물의 해당 부분에 대해 그 취득가액의 25%의 특별 상각이 가능하다.


2) 고정사잔세의 감액


2014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정부의 보조를 받아 내진 개수 공사를 실시했을 경우, 공사 완료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재산세에 대한 세액의 1/2 상당을 감액 (내진 개수 공사비의 2.5% 한도)



대출제도


■ 주택의 경우


독립 행정법인 주택금융 지원기구에 의한 융자



■ 내진 진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의 경우


일본 정책금융 공사에 의 대출(방재, 환경 대책 기금)으로 내진 진단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일반대출 또는 진흥 사업대출의 융자액에서 + 3,000만엔을 상한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자치단체에 따라 이자 보조에 따른 이자율 인하, 신용보증료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