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는 남자

일본은 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안정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내진 개수 촉진법을 개정한 새로운 법이 2013년 11월 25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대형 건축물 등의 소요 내진 진단 및 결과 보고의 의무화, 내진 개수 계획의 인정 기준 완화 및 용적률, 건폐율의 특례, 내진성 표시 제도의 창설, 구분소유(아파트 등)의 내진 개수 필요성에 관한 인증 등이 있습니다.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피해를 교훈으로 지진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인 개정안은 기존에 비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각각의 변경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형건축물 등의 소요내진 진단 및 결과 보고의 의무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피난시에 배려가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대형 건축물, 지방 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방재 거점 시설이나 긴극 수송도로 등 피난로 길가에 있는 건축물 등에 대해 내진 진단의 실시 및 진단 결과의 보고가 의무화 되고 진단 결과도 공표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등 주택이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 진단과 그에 따른 내진 개수가 [노력의무]로 되었습니다.


2013년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진단결과의 보고 기한은 [긴급 안전확보 대규모 건축물]은 2015년 12월 말까지, [안전확보 확인 기재 건축물]은 지방 자치단체가 정하는 날까지로 하여, 정해진 기한 이내에 진단 및 결과 보고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내진 진단의 의무 대상 건축물


일러스트 : 耐震改修支援センター


내진 진단의 결과 보고는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 공공단체에 관장하며, 건축물의 개요와 내진 개수 등의 계획과 함께 결과 보고 기한 이후에 지방 공공단체의 웹사이트 등에서 진단 결과가 공표됩니다.


이러한 의무 사항외에도 내진 개수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도 도입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내진 공사 계획의 인정 기준 완화 및 용적률, 건폐율의 특례


내진 개수를 실시할 때 필요한 계획의 인정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개정전에는 건축형태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개축이나 기둥, 벽의 증설에 따른 증축으로 한정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증축, 개축의 공사범위의 제한이 보다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내진성 향상을 위한 증축에 있어 용적율, 건폐율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지방 자치단체가 내진성 향상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내진 공사 계획을 승인하면,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 내진성 표시 제도의 창설


건축물의 소유자가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 신청하고, 내진성이 확보되었다는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기준 적합 인정 건축물 마크]를 건축물 등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분 소유 건물(아파트, 맨션 등)의 내진 개수 필요성에 관한 인증으로, 대규모 공사를 실시할 경우 구분 소유자들의 결의 요건을 완화하여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내진 진단과 보고의 의무화'입니다. 건축주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보고 기한을 정하여 강제함으로써 전체적인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점이죠. 특히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적요하고 있어 공공안전을 중요시 하고 있는데, 만약 건축주의 자율에 맡겼다면 재난 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진성능에 대한 진단결과에 따라 증축, 개축, 보강 등의 공사를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재건축을 장려하기도 하여 재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고, 건축주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지만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보조금과 각종 세금 혜택을 통해 함께 부담을 나누며 정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물론 개인도 비용발생의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기꺼이 대비를 해야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