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는 남자

일본은 5월의 황금연휴인 '골든위크' , 한국의 추석과 같은 '오봉야스미' , 설날인 '오쇼가츠야스미' 의 긴 연휴 이외에도 공휴일이 꽤 많은 편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여름 휴가와 토일요일을 포함하면 연간 휴일이 상당해 집니다. 그러나 이것도 적다는 듯 근무형태에 변화를 주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직 일본의 많은 기업들은 근무일수와 시간에 따라 직원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지만, 직원을 신뢰하고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은 개인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이는 직원과 조직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기업문화를 도입하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원이 행복한 회사'로 유명한 기후현의 중소기업인 '미라이 공업'은 직원을 소중히 하는 기업 문화와 타임카드 등 근무시간 관리를 하지 않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직원에 대한 업무 할당량이나 세밀한 관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안정된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지역에서도 상위권이며, 연공서열 인정, 전원 정규직으로 70세 정년제, 기업 부담의 해외여행 등 독특한 제도들과 함께 언론에도 여러차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과주의와 능력주의를 좋아하지 않아 '평가'는 하지 않지만 직원 스스로가 생각한 개선안, 제안을 권장하고 스스로 성과 낼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발상, 자주성, 자율성을 존중함으로써 성장 촉진을 위한 창의력 발휘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 시간이 짧은 것도 특징입니다. 연간 휴가 140일 하루 근무시간 7시간 15분, 초과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잔업을 전제로 하면 맥이 풀려 효율이 떨어지므로, 정시에 끝나는 것을 전제로 하면 효율과 팀워크가 향상된다는 생각입니다. 직원에게 '생각하기'를 요구하면서 타사와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창출하고 있는데, 노동시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평일에는 근무하고 주말에는 쉬는 주5일 근무제의 형태도 바뀌고 있는데,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퍼스트리테일링'은 작년 가을 약 1만명의 정규직을 대상으로 주4일 근무를 도입했습니다. IBM은 주3일 근무를 포함하는 단시간 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편, '리쿠르트'는 사내기업의 형태로 직원들의 겸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일본 기업이 직원을 업무에 전념시키기 위해 부업을 금지하거나 허가제로 취업 규제 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파격적인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업과 직원의 관계도 변화하고 있는데, 저성장 시대에서 직원의 안정적 고용을 보장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오히려 '겸업'을 인정하는 대신 본업 시간을 단축하고 집중과 효율성을 요구하며 조직을 가볍게 한다는 전략을 취하는 기업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리쿠르트'의 사내기업도 '겸업'의 한 형태로 이전부터 사내 창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길러 세상으로 내보내고, 이는 다시 유망한 비지니스 파트너가 되어 회사와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사업을 하는 '엔팩토리'는 ’겸업금지'가 아닌 '전업금지'를 내걸고 직원의 겸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부업의 내용을 사내에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여러 사업의 겸임을 장려하고 있는데, 실제로 직원의 50% 이상이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겸업을 위해 본업의 일을 줄일 수 있지만, 근무 시간 중에 부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 부업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독립하여 퇴직하는 직원도 있지만, 퇴직 후 회사의 'fellow' 로서 명함을 가지는 것이 인정되고 있으며, 회사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독립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퇴직 후에도 정보 교환 등 서로 협력하면서 공생관계로 성장할 수 있으며 기업도 자사 출신의 우수한 외부 인재에게 일을 의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근무일수와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급여의 감소로 직결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겸업을 인정하거나 출근일수나 근무 시간을 개인의 판단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업무 내용 및 요구 성과가 감소하지 않는다면 급여는 동등하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5일 근무에서 3일 근무로 변경하고 실질적인 업무가 60%가 된다면 단순 계산으로 급여는 60%가 되지만, 개인이 일하는 방식과 급여 체계를 자신의 의사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간의 사용과 수익의 균형을 개인의 가치관이나 판단에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보우즈'라는 기업은 각각의 직원이 근무시간(3단계) X 장소(3단계) = 9종류의 일하는 방식을 설정하여 작업스타일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물에 따라 급여의 범위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이에 따라 직원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일하는 시간, 장소, 그리고 급여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의 자유도가 높아지고 다양화 되면 그에 맞는 평가와 처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데, 직원이 납득할 수 있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처우 개선 방법이 모색되고 있습니다.